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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8.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0.25톤 이상의 화물용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승강기 검사)에서는 1톤미만의 화물용승강기(덤웨이터)에 대하여는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는 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승강기에 관한 특별법 위치에 있고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톤 미만의 덤웨이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목적과 규율대상.내용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나,- 승관법에서는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승강기의 품질향상 및 승강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제조업 등록, 승강기 특별관리, 보수업 등록, 승강기 안전검사 등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승강기 안전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승강기에 의한 산재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제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안전조치기준,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지 부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위 질의의 예와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화물용승강기(1톤 미만의 덤웨이터)의 과부하방지조치의 경우 승관법에서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표시만 하면 안전검사에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 승강기 내부에 고장수리.점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때에는 과부하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운전방법의 주지.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검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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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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