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시용된 병원의 정의
A고용노동부 회답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받을 수 있음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 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