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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보건 공시제 등)

공식 제목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요약

2026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절차와 기록 방식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조문별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날짜는 KDI 게재일(본회의 의결일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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