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6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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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절차와 기록 방식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조문별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날짜는 KDI 게재일(본회의 의결일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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