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376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사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실무 포인트 | 협력업체·도급 상대방이 공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