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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용노동부

폭염 보건조치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 (1.23~3.4)

공식 제목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요약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폭염작업 시 예방 조치와 휴식시간 부여가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

2025-01-23 ~ 2025-03-04

실무 포인트

이 개정안은 이후 2025년 7월 17일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은 시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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