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폭염작업 시 예방 조치와 휴식시간 부여가 주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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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01-23 ~ 2025-03-04 |
| 실무 포인트 | 이 개정안은 이후 2025년 7월 17일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은 시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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