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9월 23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1호, 담당 산재예방지원과). 공고 글에는 행정예고문·전부개정고시(안) 2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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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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