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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9.23 공고)

공식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요약

고용노동부가 9월 23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1호, 담당 산재예방지원과). 공고 글에는 행정예고문·전부개정고시(안) 2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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