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 옥내ㆍ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선이 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