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에 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