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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2.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 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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