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행방 추적이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갑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로 위반행위를 한 전임현장소장 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을설>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행위자에대한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병설>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제반 업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신임 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임
A고용노동부 회답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 능력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의무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 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 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법인이라면 당 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갑”, “을”, “병” 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