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공발주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 수주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 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 책임자가 현장 상주 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 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 임신고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 할 수 있으므로 귀질의 공사의 시공관리 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