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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3.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 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데, 검정 신청 제품의 사용 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 신청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식으로 성능검정 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 ㆍ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 규정(노동부 고시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파이프써 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검정 대상이 아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 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 식 문짝을 단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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