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35m 높이의 교량 상판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 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키려고 하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 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 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 설비는 전위 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 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