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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9.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별로 금액이 초과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지 2. 본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때 수정 시기는 언제 하여야 하는지, 매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수정하면 되는지 3. 발주처에서 기사용한 금액은 매년도 손료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를 손료로 적용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한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3.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도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 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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