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 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 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포집 근로자 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근로자 수)에 의하면,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 수 10인까지는 2인 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 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