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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 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있음)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리프트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및판례→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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