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3톤 미만) 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처벌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사업주는 유해ㆍ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면허 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3톤 이상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 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또한, 재해 발생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25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