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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자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기성공정율은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공사금액으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지

○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보다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을 경우에- 즉,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예정금액으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초 공사금액의 80%선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하여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안전관리비의 100%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위법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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