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시 행령 제12조 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 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신고 후 14일 이내 인지 아니면 실착 공인지, 만 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 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 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14일 이내라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이 내를 말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