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 등= 순공사비, 순공사비+ 이윤+ 일반관리+ 물가 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 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정산을 하여 계산(설계 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닌 시행 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 변동액을 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 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 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 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 변동폭만큼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공사가 물가 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 +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