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 하여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 일 현장 근무 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2. 구조물 구간 상부 슬라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 볼트를 이용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였음. 구조물이 완료되 면서 안전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관리비에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슬라브 구조물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 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원상복구)이 안전 난간의 해체 작업과 연관 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