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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11.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 대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시 걸림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 패스너(안전레일&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 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귀질의의 안전 패스너(안전레일&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 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안 전대걸이 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 전대걸이 훅의 걸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안 전패스너(안전 레일& 안전 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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