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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용 리프트 추락 방지용 안전 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 방지용 안전 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 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 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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