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4.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1의 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기 특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동사업장이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1의 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참고로,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