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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4.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1. 종합경기 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2명 근무)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8명 근무)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 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 업무(총 16명 근무)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 업무 등(101명 근무)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 서비스 지원(3명 근무)7. 위기 청소년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ㆍ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를 [영별 표 1]에 규정하고 있음동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따라서 귀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 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 업무”가 한국표준 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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