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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4.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아래 사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5]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라” 목 기준에 해당하는지1.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 업무 경력(1년 6월)인 경우(총 3년 6개월)2.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월)와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사업장 안전 업무(1년6월)(총 3년 2개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본 인력은 [규칙별표5]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 목해 당자 1인, “나”목해 당자 1인, “다” 목해 당자 2인, “라” 목 해 당자 1인)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라” 목에 해당하는 자라함은 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1) 영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기계ㆍ금속 ·화공·전기·조선·섬유· 안전관리(소방설비 ·가스 분야 한함) · 산업 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 상인자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 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1)에 정한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1)과(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기관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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