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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5.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 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 동안 단순히 동일 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교육 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 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3. 귀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지방관서에 변경 선임 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면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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