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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4.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2004년도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143조 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최초(2004년) 유해요인 조사 시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고, 이후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다만, 최초 유해 요인 조사가 조사 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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