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 대상 기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