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조원으로 안전점검반 및 안전시설반을 운영, 이에 필요한 각종 도구(검전기, 가스 측정기, 망원경,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서 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 등 제비용과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 하여 수행하는 자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 측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 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질의의 안전시설반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패너, 몽키, 드릴 등 전동 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