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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4.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 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 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간이휴 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 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유해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 되는 시설물을 말함1. 따라서 귀질의의 간이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 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 콘 설치비용이상 기 조건 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2. 상기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 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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