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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4.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2조 제1항 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고시 제5조 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 구성상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 구성 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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