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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4.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 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 대표 (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 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 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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