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 전기 공사, 통신공사를 별도 발주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으나, 안전시설물 초과 투입으로 인해 부족한 산업안전관리비를 별도 시공업체(전기공사, 통신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한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 - 67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 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ㆍ보수 방법, 각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고시제9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 과정에서 분담 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 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통로· 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의무조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