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2.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 장구 및 자재를 현장 반입 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 관리비 사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 반입 당시 확인(반입 여부 알 수 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 사용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