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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2.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킨다면 그 인건비(월급제)를 안전관리비의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과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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