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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2.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컨설팅회사(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현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용역계약(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번 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안 전 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이때, 안전 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 분야 자격 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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