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작업 환경측정 결과 표 중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이는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 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중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 농도의 평가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 결과의 평가: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측정 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 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 공학적 ㆍ 관리적 ㆍ 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즉, 노출 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