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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 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 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 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 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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