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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이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경우 책임의사의 지도 아래 전공의가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책임의사의 지도”란 반드시 사업장에 같이 방문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 전문의,

②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③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한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 전공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다만, 산업의학 전공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 사인 산업의학 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ㆍ 책임하에서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장도 방문할 수 있으나 동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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