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암면 등의 보온재사용 작업 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 작업 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