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ㆍ 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 공학ㆍ약학 ㆍ 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 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