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제조업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 바, 1명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자체선임 하였다면, 나머지 1명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2. 위 1)항에서 나머지 1인을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이 가능한다면 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상시근로자수는 500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제조업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 2인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인과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사업장내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및 별지 제3호의2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근로자수를 당해 사업장의 대행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별도의 특칙으로 대행 근로자수를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