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배양기 등 제조 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 안법 제30조 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도급 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인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도급인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 발생위 험장소의 해당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