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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중기 운전기사 자격 소지자로 15년째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격자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2006.10.23.개정된 유해ㆍ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은 ‘07.7.1.부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따라서 귀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을 부여하고, 타워 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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