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ㆍ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ㆍ 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