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전년도 11월에 신규 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 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도 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상인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ㆍ보건관리 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대행 업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신규 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 계약 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 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민원인의 질의 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 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 사업장이 연도 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기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이 상인사업장에 해당되어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점검 실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 되지 않았고 기존 작업 공정의 개선, 신규 작업 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 요인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밀 안전점검은 신규 계약사업장 으로 대행 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