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1. 일반 관급 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관급 계약에 의한 자재 납품 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 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2. 상기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 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2. 관급 계약에 의한 자재 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