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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2.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 고시에 의한 비율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사항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회계예규)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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