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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2.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지(단, 작업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이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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